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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