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공주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직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란「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주병원에 재직중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