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의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1.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관리는 국가에서 정한 관련 법령이나 국립목포병원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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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의2조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무기록위원회제5조 · 기록제6조 · 의무기록 보관 및 관리제7조 · 전자서명과 인증제8조 · 기록열람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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