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조의2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이하"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ㆍ보관ㆍ보존 및 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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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기록의 관리는 국가에서 정한 관련 법령이나 국립목포병원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기록의 관리는 국가에서 정한 관련 법령이나 국립목포병원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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