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0조 (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증인 등의 신문 순서 및 방식신문위원장위원장이증인순서상임위원과모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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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위원장은 증인 등의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답변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보충 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각 위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을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위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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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문을 실시할 위원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이 정한 순서에 따라 신문을 할 수 있다. 위원 1인당 신문 시간은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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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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