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 (개최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위원회청문회개최개최일시홈페이지공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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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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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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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증인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다만, 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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