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7조 (증인 등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이 법 제24조의3에 따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증인 등 출석요구증인 등위원장증인청문회개최신문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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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이 법 제24조의3에 따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신문(訊問)을 담당할 위원은 신문할 대상, 신청 이유, 신문 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의 신문신청서를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위 신문 요지를 나머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은 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청문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질의서가 증인 등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증인 등은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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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이 법 제24조의3에 따라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할 증인 등을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채택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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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