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6조 (한시적 조직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문회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청문회위원장한시적실시위해지시별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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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문회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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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문회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제척과 회피제12조 · 주의의무제13조 · 증인 등의 변호제14조 · 검증실시 통보서제15조 · 회의록 등의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한시적 조직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비용 등의 지급제1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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