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1조 (제척과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척과 회피청문회본인증인사유참여배우자였던해당한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또는 증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인 등에 대한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 본인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청문회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7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