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8조 (포상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장, 포장, 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을 수여하거나 전달하여 수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포상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포상식은 해당 훈장, 포장, 기장 및 표창장이나 감사장 등의 수여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거행한다.
③포상식은 포상의 내용, 관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정식행사: 주요인사의 초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의 참석 및 의장대ㆍ관현악단을 참석시켜 행사 실시2. 약식행사: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거나 다른 행사와 함께 실시3. 실내행사: 지휘관 집무실, 회의실 등 지정된 실내에서 간부급 직원이 참석하여 간략하게 실시하거나 회의와 함께 실시
④외국인에 대한 포상식은 내국인에 준하여 실시하되 수상자의 해당 외국기 또는 부대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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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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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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