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3조 (해양경찰의식의 실시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이하 "해양경찰의식"이라 한다)은 절도 있고 품위 있게 실시해야 하며, 서로 예의를 표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의식은 경건한 격식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위상과 대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③해양경찰의식은 최소한의 인원과 예산으로 간소하게 실시하되,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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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의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해양경찰의식의 실시 방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기에 대한 경례제5조 · 국기의 게양 및 강하제6조 · 국기의 경례 등제7조 · 해양경찰기제8조 · 의식의 주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