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2조 (의식의 책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의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반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편의상 기능별로 책임을 부여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의식은 의식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의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정ㆍ통제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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