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2조 (의식의 책임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의식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반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때에는 편의상 기능별로 책임을 부여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하는 의식은 의식 주무부서인 운영지원과 또는 소속기관의 의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정ㆍ통제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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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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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