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7조 (해양경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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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기는 해양경찰관서기, 해양경찰청장기, 지휘관기, 참모기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기는 해양경찰관서기, 해양경찰청장기, 지휘관기, 참모기로 구분한다.
②해양경찰기의 제작, 비치, 규격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기 및 해양경찰관서 표지 규칙」을 준용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또는 지휘관이 이취임식을 동시에 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경찰청장기 또는 해양경찰관서기를 인계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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