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4조 (국기에 대한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의식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며, 경례의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국기를 게양ㆍ강하하거나 해양경찰의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독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 등으로 국기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거나, 게양식을 하면서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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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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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