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4조 (국기에 대한 경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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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의식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며, 경례의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의식절차에서는 제일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며, 경례의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②국기를 게양ㆍ강하하거나 해양경찰의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독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 등으로 국기를 수시로 게양 또는 강하하거나, 게양식을 하면서 애국가의 연주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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