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0조 (퇴임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에서 다년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임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 시의 공로를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하기 위하여 퇴임식을 실시한다.
퇴임식은 퇴임하는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퇴임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급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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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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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