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0조 (퇴임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에서 다년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임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재임 시의 공로를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축복하기 위하여 퇴임식을 실시한다.
②퇴임식은 퇴임하는 공무원의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퇴임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급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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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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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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