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5조 (국기의 게양 및 강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는 연중 24시간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다만, 심한 비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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