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7조 (경축 및 기념일등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축일 및 기념일에는 각 해양경찰관서 단위로 경축 및 기념식을 실시한다.1. 시무식: 새해 첫 업무개시일2. 해양경찰 여경의 날: 5월 1일3. 해양경찰의 날: 9월 10일4. 종무식: 그 해의 근무종료일5. 개서식: 해양경찰관서 창설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에도 경축 및 기념식을 실시할 수 있다.
행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제5호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다른 날을 정하여 기념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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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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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