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6조 (서열 및 좌석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의식의 성격과 외부인사와 의식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1. 직위에 따른 서열기준가. 직급ㆍ계급 순위나.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 순위다. 기관장 선순위라. 상급기관 선순위마. 국가기관 선순위2.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가. 전직나. 연령다. 행사와의 관련성라.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선순위
②제1항의 서열기준에 따라 외부인사의 서열이 결정되면, 단(壇)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중앙에서 오른쪽에 최상위자를, 왼쪽에 부인을 각각 배치한다. 그 다음 인사는 최상위자를 중심으로 단(壇) 아래를 향하여 우좌(右左)의 순서로 교차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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