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6조 (서열 및 좌석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인사에 대한 의전예우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의식의 성격과 외부인사와 의식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1. 직위에 따른 서열기준가. 직급ㆍ계급 순위나.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 순위다. 기관장 선순위라. 상급기관 선순위마. 국가기관 선순위2.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가. 전직나. 연령다. 행사와의 관련성라.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선순위
제1항의 서열기준에 따라 외부인사의 서열이 결정되면, 단(壇)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중앙에서 오른쪽에 최상위자를, 왼쪽에 부인을 각각 배치한다. 그 다음 인사는 최상위자를 중심으로 단(壇) 아래를 향하여 우좌(右左)의 순서로 교차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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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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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