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2조 (대회의 개회ㆍ폐회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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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종 경기를 질서 있게 진행하고 상호 필승의 신념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회ㆍ폐회식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경기를 질서 있게 진행하고 상호 필승의 신념과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회ㆍ폐회식을 실시한다.
②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실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 적용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상황에 따라 대표선수만 참가하도록 하여 개회ㆍ폐회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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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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