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6조 (국기의 경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례를 하지 않는다.
해양경찰기는 모든 의식을 할 때 국가 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
해양경찰청장기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체 경례를 할 때에만 경례를 하며 지휘자가 개인 경례를 할 때에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지휘관기는 지휘관에게 전체 경례를 할 때에만 경례를 하며 지휘자가 개인 경례를 할 때에는 경례를 하지 않는다.
그 밖에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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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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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