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1조 (입교ㆍ졸업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ㆍ입학하는 사람에 대한 환영ㆍ축하 및 교육수료ㆍ졸업ㆍ임용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함께 선서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입교ㆍ입학식 및 수료ㆍ졸업ㆍ임용식을 실시한다.
입교ㆍ입학식 및 수료ㆍ졸업ㆍ임용식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의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