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1조 (입교ㆍ졸업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ㆍ입학하는 사람에 대한 환영ㆍ축하 및 교육수료ㆍ졸업ㆍ임용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함께 선서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입교ㆍ입학식 및 수료ㆍ졸업ㆍ임용식을 실시한다.
②입교ㆍ입학식 및 수료ㆍ졸업ㆍ임용식은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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