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4조 (의식의 제한 및 생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의식은 해양경찰서 이상의 해양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양경찰관서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②해양경찰의식을 주관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2. 기상조건으로 의식진행이 곤란한 경우3. 보안상 유해한 경우4. 그 밖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③해양경찰의식을 주관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식의 의의ㆍ성격ㆍ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식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의 차례의 일부를 조정ㆍ생략ㆍ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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