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4조 (의식의 제한 및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의식은 해양경찰서 이상의 해양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해양경찰관서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해양경찰의식을 주관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2. 기상조건으로 의식진행이 곤란한 경우3. 보안상 유해한 경우4. 그 밖의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해양경찰의식을 주관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식의 의의ㆍ성격ㆍ참석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식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의 차례의 일부를 조정ㆍ생략ㆍ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 의식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