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3조 (장례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실시한다.
장례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장례식의 실시 기준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1. 해양경찰장2. 해양경찰관서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등 단위 기관장3. 가족장4. 삭제5. 삭제
해양경찰장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관서장은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실시를 결정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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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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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