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3조 (장례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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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실시한다.
②장례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장례식의 실시 기준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1. 해양경찰장2. 해양경찰관서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등 단위 기관장3. 가족장4. 삭제5. 삭제
③해양경찰장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관서장은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실시를 결정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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