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23조 (장례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실시한다.
②장례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장례식의 실시 기준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1. 해양경찰장2. 해양경찰관서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등 단위 기관장3. 가족장4. 삭제5. 삭제
③해양경찰장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관서장은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실시를 결정하고 행사를 주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장례식 실시 기준 및 절차
해양경찰장 | 해양경찰관서장 | 가족장 해양경찰의 최상위 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해양경찰청 참모회의 의결에 의거 행한다. |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각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결정하여 행한다. | 해양경찰장 및 해양경찰관서장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및 불명예스러운 사망이 아닌 자로서 유가족, 연고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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