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5조 (외부 인사의 참석 및 초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의식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1. 귀빈(대통령ㆍ전직대통령 등)2. 3부 요인 등 주요인사3. 국내 각급 군부대 지휘관4. 각국 외교사절(한국주재)5. 관할지역 내의 각급 기관장 및 지도층 인사6.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7. 학부형 및 가족8. 그 밖의 의식을 주관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인사
②외부인사를 초청할 때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명의로 초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해양경찰의식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초청범위를 결정한 후 초청장 발송2. 영접 및 좌석배열에 차질이 없도록 초청장 발송 후 참석여부 사전 확인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인사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경찰의식 계획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3부 요인2.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3. 그 밖의 중요인사
④자체 행사로서 지역 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의 초청은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재량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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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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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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