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9조 (이취임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주요 지휘관이 교체될 때에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알리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취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고 소속 직원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취임식을 실시한다.
이취임식은 전임자가 의식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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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 의식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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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