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의식 규칙 제19조 (이취임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행사절차를 표준화 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주요 지휘관이 교체될 때에 이임자의 재임시 공로를 알리며 석별의 정을 나누는 동시에 취임자가 엄숙히 지휘권을 인수하고 소속 직원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취임식을 실시한다.
②이취임식은 전임자가 의식을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임식과 취임식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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