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3조 (회의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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