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7조 (비밀 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 연구 또는 관제업무에 참여하는 자, 위원회 위원 등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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