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9조 (협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해양위성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2. 관제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업무지원의 계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3. 관제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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