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4조 (주관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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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위성의 개발,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위성정보의 수집, 분석, 검증 및 활용3. 위성정보의 저장, 배포ㆍ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5.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의 운영 지원6. 국내ㆍ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위성의 개발,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위성정보의 수집, 분석, 검증 및 활용3. 위성정보의 저장, 배포ㆍ서비스,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5.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의 운영 지원6. 국내ㆍ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이 수행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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