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관제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예산 조정, 해당 업무지원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주관기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