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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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관제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예산 조정, 해당 업무지원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주관기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운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관제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예산 조정, 해당 업무지원 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주관기관이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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