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해양위성 관련 주요 운영 및 활용계획2. 해양위성 운영관제 종료에 관한 사항3. 연간 업무지원 결과의 평가4. 위성정보의 상용배포 여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위원회 역할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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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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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