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위성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1. 해양위성 관련 주요 운영 및 활용계획2. 해양위성 운영관제 종료에 관한 사항3. 연간 업무지원 결과의 평가4. 위성정보의 상용배포 여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5. 위원회 역할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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