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4조 (위성정보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위성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위성정보를 국내ㆍ외에 배포한다.
위성정보의 배포 형태에 따라 일반배포와 개별배포로 구분한다.1. "일반배포"란 주관기관이 국내ㆍ외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위성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개별배포"란 주관기관이 제1호에서 공개하지 않은 위성정보를 공공, 연구 또는 영리 목적의 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제2호의 위성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관기관에서 배포한 위성정보와 이를 활용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참고할 목적으로 가공한 위성정보의 재배포는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배포 할 수 있다.1. 국립해양조사원과 위성정보의 재배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절차에 따라 복제가 승인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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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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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