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6조 (위성정보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성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안보 등 국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ㆍ배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