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와 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