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와 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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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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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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