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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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와 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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