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천리안위성 공동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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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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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주관기관의 업무제5조 · 관제기관의 업무제6조 · 지원기관의 업무제7조 · 협약의 체결제8조 · 협약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