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영토연구본부장으로 한다.3. 위촉직위원은 지원기관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국가해양위성센터 위성기획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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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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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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