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해양예보과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영토연구본부장으로 한다.3. 위촉직위원은 지원기관이 추천하는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국가해양위성센터 위성기획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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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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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