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5조 (저작권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성정보의 모든 소유권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있으며, 주관기관에서 전송ㆍ배포하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그 저작권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있다.
위성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ㆍ발표ㆍ게재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삭제
주관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배한 사용자에게 위성정보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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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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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