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5조 (저작권 정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성정보의 모든 소유권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있으며, 주관기관에서 전송ㆍ배포하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그 저작권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있다.
②위성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ㆍ발표ㆍ게재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③삭제
④주관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을 위배한 사용자에게 위성정보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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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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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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