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5조 (관제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위성 운영관제 및 결과 보고2. 해양위성 운영정보 제출3. 긴급 상황을 위한 원시자료 수신 및 저장4. 그 밖에 주관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