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6조 (지원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위성의 개발, 활용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연구2. 해양위성 지상국 및 지상운영시스템 유지 및 관리3. 원시자료의 수신, 저장, 전처리 표준자료 및 기본산출물 생산을 위한 연구4. 해양위성 촬영 스케줄의 작성5. 해양위성 자료 검정ㆍ보정 및 적용기술 개선 연구6.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 지원7. 그 밖에 주관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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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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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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