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6조 (지원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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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위성의 개발, 활용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연구2. 해양위성 지상국 및 지상운영시스템 유지 및 관리3. 원시자료의 수신, 저장, 전처리 표준자료 및 기본산출물 생산을 위한 연구4. 해양위성 촬영 스케줄의 작성5. 해양위성 자료 검정ㆍ보정 및 적용기술 개선 연구6.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 지원7. 그 밖에 주관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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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위성의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위성의 개발, 활용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연구2. 해양위성 지상국 및 지상운영시스템 유지 및 관리3. 원시자료의 수신, 저장, 전처리 표준자료 및 기본산출물 생산을 위한 연구4. 해양위성 촬영 스케줄의 작성5. 해양위성 자료 검정ㆍ보정 및 적용기술 개선 연구6.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 발생 재난 대응 지원7. 그 밖에 주관기관의 요청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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