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7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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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해양위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과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해양위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과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양위성의 업무지원 계획서2. 지원예산의 지급방법,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업무지원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업무지원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업무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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