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7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해양위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제기관 및 지원기관과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업무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양위성의 업무지원 계획서2. 지원예산의 지급방법, 사용, 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업무지원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업무지원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업무지원 보안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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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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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