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3조 (항공교통업무증명 요건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팀장은 제11조에 따른 서류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1. 계획된 운영의 범위2. 조직과 자원의 적합성3. 종사자가 지켜야 할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4.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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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소요기간 안내제9조 · 운영개시제10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제11조 · 서류검사제12조 · 현장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요건의 적정성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검사결과 보고제15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미교부 사유통보제16조 ·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작성방법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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