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3조 (항공교통업무증명 요건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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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팀장은 제11조에 따른 서류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1. 계획된 운영의 범위2. 조직과 자원의 적합성3. 종사자가 지켜야 할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4.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팀장은 제11조에 따른 서류검사 및 제12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1. 계획된 운영의 범위2. 조직과 자원의 적합성3. 종사자가 지켜야 할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4.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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