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4조 (검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자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행 능력과 장비 등의 구비여부2. 적절한 방식으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할 능력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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