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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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인증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다음 각 호의 관련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3.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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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인증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및 다음 각 호의 관련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3.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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