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6조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 또는 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별표 5의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공교통업무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청자 또는 운영자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할 경우 항공교통업무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항공교통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