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6조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 또는 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별표 5의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공교통업무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청자 또는 운영자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할 경우 항공교통업무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항공교통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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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
[별표 5]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 1. 항공교통업무규정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세부사항은 신청자가 작성하며, 일반적인 개념으로 각 부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각 항목별 적절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ㆍ권고사항 및 항공안전법령, 「항공교통업무기준」및「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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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서류검사제12조 · 현장검사제13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요건의 적정성 검토제14조 · 검사결과 보고제15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미교부 사유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작성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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