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6조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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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 또는 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별표 5의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공교통업무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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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 또는 운영자는 항공교통업무규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별표 5의 항공교통업무규정 작성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공교통업무규정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운 세부운영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부록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청자 또는 운영자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별도의 세부운영절차를 작성할 경우 항공교통업무규정의 본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세부운영절차에 관한 안내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항공교통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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