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4조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대하여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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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적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변경ㆍ이견사항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의제6조 · 준비사항 안내제7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제8조 · 소요기간 안내제9조 · 운영개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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