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6조 (준비사항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증명의 권한과 조건 및 제한사항(법령에서 정한 사항)2. 항공교통업무증명 종류에 대한 운영 조건3. 예비 항공교통업무증명 소지자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절차4.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권리 및 안전 감독에 관한 정책5. 항공교통업무규정 수립에 관한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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