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8조 (소요기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운영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제반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