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8조 (소요기간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항공교통업무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운영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제반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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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9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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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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