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3조 (적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2.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3.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업무 관련 규정5. 그 밖에 항공교통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행업무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규정
②신청자, 운영자 또는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종사자는 이 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정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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