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15조 (항공교통업무증명 미교부 사유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5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에 관한 요건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팀장은 신청자의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항공교통업무증명 미교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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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제11조 · 서류검사제12조 · 현장검사제13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요건의 적정성 검토제14조 · 검사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항공교통업무증명 미교부 사유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항공교통업무규정의 작성방법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