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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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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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제1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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