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당일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제3조의 2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시설물의 훼손 또는 분실,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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