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6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인조잔디구장)(이하 "체육관", "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에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당일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의 2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임받은 자는 시설물의 훼손 또는 분실,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6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다목적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사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